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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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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4-03-19 15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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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안내


-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감사보고서의 제출 등)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당사는 2024년 03월 28일(목요일) 오전 10시부터 제14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,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03월 20일(수요일)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,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<감사보고서 제출>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

- 그러나,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재감사 완료가 2024년 3월 13일에 완료되고, 당 법인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귀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제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
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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